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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설립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조건

  • 1기업규모 창업일 벤처인증과 같이 조건에 따라 설립조건이 상이합니다
  • 2인적 물적요건을 표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3업종과는 상관없이 설립가능하나 특수업종 도소매 서비스 건설 디자인 등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다음의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번 제10조의 의해 사업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줍니다

중소기업기준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25%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과세연도발생액*50%

연구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다음의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의한 연구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등에 투자금액의 3~10%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기본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공제율적용

기타혜택 

  • 1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면
  • 2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3중소기업 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 병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후에 변경 이전 등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매년 실적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사후관리 방치하게되면 인정취소가 될수 있으며 인정취소후 다시 설립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