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다음의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번 제10조의 의해 사업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줍니다
중소기업기준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25%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과세연도발생액*50%
다음의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의한 연구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등에 투자금액의 3~10%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기본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공제율적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후에 변경 이전 등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매년 실적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사후관리 방치하게되면 인정취소가 될수 있으며 인정취소후 다시 설립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